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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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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여행업 등)등록신청

기본정보

관광사업(여행업 등)등록신청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연락처 관광팀 (041-630-1254) 처리기간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 7일 종합휴양업 : 12일 기타 : 5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관광사업(여행업 등)등록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연락처 관광팀 (041-630-1254)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 7일 종합휴양업 : 12일 기타 : 5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 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신청인 및 신청서류 확인

구비서류

1) 공통서류
가.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2)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3)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가.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1부.
나.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다.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라.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바.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 :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 :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