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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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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신청

기본정보

국내 외국에서 제작, 판매회사, 수입업자, SOFA면세권자, 기타의 사유로 비사업용, 사업용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민원행정팀 (041-630-1247)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자동차 신규등록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민원행정팀 (041-630-1247)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수입증지 (관내)2,000원·(관외)2,500원, 정부수입인지 3,000원 ※ 취득·등록세, 지역개발공채는 별도납부(농협매입)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위임장(본인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미부착 운행 시 과태료처분(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3항)
- 10일 이내인 경우 : 5만원
- 10일 초과 후 :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다. 임시운행번호판 및 허가증 반납 지연에 따른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임시운행허가 만료일부터 10일 이후 : 3만원+(1만원/일)

구비서류

1)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2)자동차제작증
3)세금계산서
4)소유권 증명서류(제작증으로 알 수 없을 때)
5)사용본거지 확인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 법인 아닌 사단 : 고유번호증, 대표자 소속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정관, 회의록(5명이상 결의) 등
6)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
7)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임시운행허가 받은 경우)
8)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등록사업계획변경 등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차량에 한함)
9)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업용 종합보험 또는 공제가입증명서)
10)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 면제된 경우)
11)자동차배출가스(생략) 및 소음인증(생략)서(수입차인 경우)
12)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등(※공동명의 등록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한함-주민등록등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