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공연장(등록·변경등록) 신청

기본정보

공연장(등록·변경등록) 신청
공연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연락처 관광팀 (041-630-1254) 처리기간 신규 등록 : 7일 변경 등록 : 3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공연장(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연락처 관광팀 (041-630-1254)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신규 등록 : 7일 변경 등록 : 3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10,000원(신규) / 5,000원(변경)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신청인 및 접수서류 검토 확인

구비서류

◆ 신규 등록 시
1) 공연장 등록 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각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발급 서류 1부.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 변경 등록 시
1)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와 기존 등록증 각 1부.
3)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발급 서류 1부.
-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