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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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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기본정보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연락처 문화예술팀 (041-630-1778)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연락처 문화예술팀 (041-630-1778)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5,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소재지, 면적 등 변경 시)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여부(명의 변경 시)
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발급 여부(소재지, 면적 등 변경 시)
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여부(소재지 변경 시)
마.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소재지 변경 시)

구비서류

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증(원본) 1부.
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4)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