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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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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 신고

기본정보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연락처 문화예술팀 (041-630-1778)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연락처 문화예술팀 (041-630-1778)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20,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1)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서 1부.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