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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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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동차,건설기계)설정등록신청

기본정보

자동차소유자의 채권, 채무관계 존재 시 자동차에 저당권설정등록을 민원신청에 의해 처리하는 민원사무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민원행정팀 (041-630-1245, 1247)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저당권(자동차,건설기계)설정등록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민원행정팀 (041-630-1245, 1247)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설정금액의 4/1,000 수입증지(등록세 : 설정금액의 2/1,000 납부영수증)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저당권자(또는 위임자) 확인
나. 자동차설정계약서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확인
다.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또는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본인 서명) 확인

구비서류

1)자동차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
2)자동차저당권설정 계약서
3)자동차저당설정 위임장
4)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5)공동저당의 경우(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