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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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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기본정보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연락처 문화예술팀 (041-630-1778) 처리기간 신규 등록 : 7일 변경 등록 : 3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연락처 문화예술팀 (041-630-1778)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신규 등록 : 7일 변경 등록 : 3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20,000원(신규) / 5,000원(변경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다.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라. 건축물대장등본 확인

구비서류

◆ 신규 등록 시
1) 영화상영관 등록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각 1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 등록 시
1) 영화상영관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 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원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