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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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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신청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민원지적과 문의처문의처 : 041-630-1474 등록일2021-01-13
고시공고번호 홍성군 공고 제2021-91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확인서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01월 13일



홍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