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홍성군청 도시재생과(041-630-143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30일
홍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