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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4 보람과 결실 - 홍성을 빛낸 일들 이미지
(보도자료) 2004 보람과 결실 - 홍성을 빛낸 일들
  • 작성자
  • 조회수385
  • 등록일2004-12-29 00:00:00
  • 내용 2004 보람과 결실 - 홍성을 빛낸 일들 -2004 군정업무종합 평가 17개분야 우수 기관 선정 영예- 홍성군은 2004년도 상급기관 등의 군정업무 종합 평가 결과 17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3억 2400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 평가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청회 개최등 주 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여 전국 최우수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한국정책분석평가사협 회가 주관한 전국자치단체 우수공약 실천평가의 교육문화예술진흥부문인 광천토굴새우젓· 조선김대축제 대하축제가 전국 최우수로 시상을 받았으며 여성부 평가의 공공기관 성희롱예방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충남도의 지방재정운영 평가에 서 도내 최우수로 3억원의 시상금을 지역계획 도시계획·개발업무에서 도내 최우수 식품위 생 안전관리에서 최우수등 총 6개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해양수산부 평가 결과 연안정비사업이 전국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한편 충남도 평 가에서 체납액 징수가 5년 연속 우수를 비롯하여 물가안정관리 고품질 쌀생산 유통대책 등 총 4개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가 하면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 지역경제활 성화 공공근로사업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등 7개분야에서 충남도 평가 결과 장려상 을 획득하였다. 또 지난 9월 17일에는 행정의 고품질과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 농정유통 가축방 역 여성복지분야에서 ISO 9001 품질행정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여 명실상부한 국제화 시대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다. 한편 채현병 홍성군수는 이같은 성취와 보람은 10만 군민과 7백여 공직자의 귀중한 땀과 아낌없는 성원을 모아주신 결과로 감사 드린다고 밝히고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도 새해에는 선진행정 구현으로 보다 앞선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Tel 630-1211)
(보도자료) 자동차 대물보험이 의무화로 바뀝니다!! 이미지
(보도자료) 자동차 대물보험이 의무화로 바뀝니다!!
  • 작성자
  • 조회수392
  • 등록일2004-12-27 00:00:00
  • 내용 자동차 대물보험이 의무화로 바뀝니다!! 홍성군은 교통사고로 인한 다른 사람의 재물의 멸실·훼손 등 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 험가입(대물보험)이 내년 2월 22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인식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 지 않도록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대물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자는 추가 부담이 없지만 책 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대물배상 의무가입이 적용되는 2월 21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 지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대물보험 미가입시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이륜차의 경우 3천원 자가용 자동차는 5 천원이며 10일 초과시 매1일당 이륜차는 6백원 자가용 자동차는 2천원씩 부과되며 과태료 의 최고액은 이륜차 10만원 자가용 자동차는 30만원이다. 한편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됨에 따라 그동안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5∼6만원 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책임보험(대인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이륜차의 경우 6천원 자가용 자동차는 1만원이며 10일 초과시 매1일당 이륜차는 1천2백원 자가용 자 동차는 4천원씩 부과되며 과태료의 최고액은 이륜차 20만원 자가용 자동차는 60만원이다. 문의 : 지역경제과 교통지도담당 (Tel 630 - 1367)
(보도자료) 자동차 대물보험이 의무화로 바뀝니다!! 이미지
(보도자료) 자동차 대물보험이 의무화로 바뀝니다!!
  • 작성자
  • 조회수405
  • 등록일2004-12-27 00:00:00
  • 내용 자동차 대물보험이 의무화로 바뀝니다!! 홍성군은 교통사고로 인한 다른 사람의 재물의 멸실·훼손 등 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 험가입(대물보험)이 내년 2월 22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인식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 지 않도록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대물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자는 추가 부담이 없지만 책 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대물배상 의무가입이 적용되는 2월 21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 지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대물보험 미가입시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이륜차의 경우 3천원 자가용 자동차는 5 천원이며 10일 초과시 매1일당 이륜차는 6백원 자가용 자동차는 2천원씩 부과되며 과태료 의 최고액은 이륜차 10만원 자가용 자동차는 30만원이다. 한편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됨에 따라 그동안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5∼6만원 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책임보험(대인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이륜차의 경우 6천원 자가용 자동차는 1만원이며 10일 초과시 매1일당 이륜차는 1천2백원 자가용 자 동차는 4천원씩 부과되며 과태료의 최고액은 이륜차 20만원 자가용 자동차는 60만원이다. 문의 : 지역경제과 교통지도담당 (Tel 630 - 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