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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의무대상제품 확대[태양관 패널 품목 추가]에 따른 태양광 패널의 환성성보장제도가 시행됩니다.
e순환거버넌스
배출 배출자(소비자) → 태양광 폐패널 방문수거 콜센터 접수
배출예약 및 콜센터 시스쳄
철거·해체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한국전기공사협회 →
회수태양광 폐패널 방문수거 →
재활용철거·해체 작업이 되어 있는 경우 →
회수태양광 폐패널 방문수거 →
재활용태양관 발전설비는 빛이 조사되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력을 생산하므로, 철거시 전력설비 계통을 차단하여도 태양관에 의해 발전이 지속되기 때문에 감전위험이 있습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