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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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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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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 2월중 직원모임 개최
  • 작성자
  • 조회수423
  • 등록일2006-02-06 00:00:00
  • 내용홍성군, 2월중 직원모임 개최 홍성군은 3일 군청 대강당에서 채현병 홍성군수를 비롯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중 직원모임을 가졌다. 이날 직원모임에서는 은하면에 근무하는 이미경직원이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채현병군수는 직원훈시를 통해 도청이전예정지 결정을 위한 평가대상지에 홍북면 일원이 속하게 되었다며 그동안의 직원들과 『범홍성군민 도청유치 추진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인사발령에 따른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공백이 없을 것을 당부했다. 또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관업무에 충실할 것과 해빙기 안전대책을 수립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봄철 산불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정월대보름을 전후해서는 특별경계활동을 전개할 것과 직원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훈시말씀에 이어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 곽형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ꏚ 문의 : 자치행정과 서무담당(Tel 630 - 1233)
(보도자료)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로 “그린 홍성” 이미지
(보도자료)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로 “그린 홍성”
  • 작성자
  • 조회수478
  • 등록일2006-02-03 00:00:00
  • 내용체계적인 쓰레기 처리로 “그린 홍성” 만든다!! ] 인구집중화로 인한 쓰레기 처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이 체계적인 쓰레기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타 자치단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군은 ISO 14001 녹색환경행정시스템 구축 및 인증을 취득하고 위생쓰레기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곧 환경사업소내 측정에도 연결되어 전직원 모두 환경분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고 매뉴얼을 정확히 숙지함으로써 내실있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2005년도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을 의뢰한 결과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1.92ng-TEQ/S㎥(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로 환산한 농도)으로 나타나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수치는 홍성군 소각시설의 처리용량(1.5t/h)으로 보아 2005년 말까지의 배출기준(40ng-TEO/S㎥)보다 극히 적은 수치이며, 2006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기준수치(10ng-TEO/S㎥) 보다도 낮은 수치로 완벽한 대기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정비하여 깨끗한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ꏚ 문의 : 환경사업소 위생매립담당 (Tel 630 - 1667) (충청투데이, 충남일보, 시대일보, 중부매일, 중앙매일 보도참조)
(보도자료) 민원신청시 제출서류 가벼워 졌다 !!
  • 작성자
  • 조회수409
  • 등록일2006-02-02 00:00:00
  • 내용민원신청시 제출서류 가벼워 졌다 !! - 민원신청시 24종의 서류는 간단한 확인으로 제출생략 - 홍성군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내용과 안내문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및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민원구비 서류란을 "민원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으로 구분해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출생략으로 구분된 서류는 민원인이 주민등록 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주면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간주해 간편하게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민원인 제출생략으로 변경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토지(임야)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납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 사용승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 호적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24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www. hongseong. go.kr) 및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의 민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ꏚ 문의 : 민원봉사실 민원담당(Tel 630-1234) (충남일보, 중부매일 보도참조)
(보도자료) “홍성” 자연재해 극복의지 돋보여!!
  • 작성자
  • 조회수430
  • 등록일2006-02-01 00:00:00
  • 내용“홍성” 자연재해 극복의지 돋보여!! 서해안에 내린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로 그 어느 때보다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홍성군이 벌써부터 올 여름 재해방재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홍성군은 방재협력담당외 2인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광천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유형 및 등급분류를 개정기준에 따라 재정비를 위해 2월 1일부터 10일까지 현재정비중인 광천재해위험지구를 비롯한 상습침수지구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재해예측과 대비, 복구여력 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농민들을 위하고, 자연재해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후 조치행정에서 벗어나 재해를 예방하는 선 예방행정을 하는 것이어서 더 뜻이 깊다 할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대형 재해가 닥칠 때마다 농민들이 복구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해 피해의 악순환에서 우리 농촌을 구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발 앞서는 재난행정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ꏚ 문의 : 재난관리과 방재협력분야 (Tel 630 - 1265) (중부매일 보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