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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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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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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찜질방 등에서 영상저작물을 상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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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6 00:00:00
  • 내용찜질방 등에서 영상저작물을 상영시 저작권자 허락해야 - 오는 3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서 6개월 지나지 않은 영상물 무료상영금지 - 홍성군은 3월 1일(수)부터 문화회관이나 문화원 등 자치단체나 준공공기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업적인 영상물(DVD나 VHS)의 무료 상영이 금지됨에 따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무료 상영할 경우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물을 상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단, 출시 된지 6개월 이후의 판매용 영상물의 무료상영은 가능하며, 적은 금액이라고 유료로 상영회를 할 경우 현행과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찜질방 등 목욕장에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상영할 경우 유·무료나 발행기간에 관계없이 저작권자 허락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공공청사가 아닌 일반 사기업체 등에서의 판매용 영상 저작물의 무료 상영에는 지금과 같이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전체적인 영상물의 부가시장이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ꏚ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분야 (Tel 630-1237)
(보도자료) 「홍성사랑 장학금」첫 지급 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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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6 00:00:00
  • 내용「홍성사랑 장학금」첫 지급 대상자 확정 - 1월 25일 이사회 개최… 231명 선발 1억 3천만 원 지급키로 - 향학열과 향토애를 제고시켜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군민의 여망에 따라 지난 4월 공식 출범한 재단법인 홍성사랑장학회가 1월 25일 군청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2월초 첫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홍성사랑장학회는 25일 오전 10시 군청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접수된 292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성적우수자 및 각종 대회입상자, 저소득층 자녀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 지역 교육발전에 공이 큰 교원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85명,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25명, 유공교원 1명 등 모두 231명을 선발, 1억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재단법인 홍성사랑 장학회』는 홍성군 출연금 8억원을 시작으로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현재 840명이 참여해 11억 2백만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홍성군이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성사랑 장학회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군·내외 주요 인사와 출향인사 등 뜻있는 많은 인사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후원금 기탁을 원하거나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홍성군 자치행정과(☏041-630-1305)로 연락하면 된다. ꏚ문의 : 자치행정과 행정분야(Tel 630-1305)
(보도자료) 설 연휴기간 전염병 예방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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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6 00:00:00
  • 내용설 연휴기간 전염병 예방은 이렇게... - 홍성군보건소, 전염병예방요령 홍보 -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즐거운 명절이 자칫 전염병으로 인한 사고로 우울한 명절이 되지 않도록 홍성군보건소가 설 연휴기간 중 전염병예방요령을 당부하고 있다. 군 보건소는 △개인위생관리△음식조리 시 준수사항△설사환자 발생시 대처요령을 집중 홍보, 전염병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외출 후 음식을 조리할 경우 반드시 손을 씻고 음용수는 반드시 끓인 물이나 안전이 확보된 음용수만을 섭취하는 등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음식조리 시에는 육류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것을 전제로 충분히 가열하고 해산물도 각종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예방을 위해 충분히 익혀 조리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칼, 도마, 행주 등은 식품별로 따로 사용하고 매일 소독하여 사용해줄 것과 손님접대 시 날 음식을 삼가고 가열조리 후 즉시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설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예방의약분야 630-1772)에 신고하고 신속히 치료를 받아야하며,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ꏚ 문의 : 홍성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Tel 630-1772)
(보도자료) 홍성군, ‘희망의 전화 129’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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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4 00:00:00
  • 내용홍성군, ‘희망의 전화 129’ 적극 홍보 홍성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중인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는 기존의 복지 전화들이 △노인학대(1389) △아동학대(1391)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치매노인(1588-0678) △자살상담(1577-0199) △암정보(1577-8899) 등으로 분산되어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전화들을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응급의료 등 긴급지원상담은 연중 무휴 24시간, 여타 분야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휴일과 야간에는 예약을 받아 근무시간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준다. 아울러 보건복지콜센터 상담만으로 민원인의 욕구해결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사업, 시·군·구, 보험·연금공단, 민간상담기관 등에 연계조치 및 처리를 해주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129번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각종 위험에 봉착했을 때에는 주저 없이 129번을 눌러 줄 것을 당부했다. ꏚ 문의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분야 (Tel 630-1311)
(보도자료) 심비디움 촉성재배로 농촌의 어려움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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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3 00:00:00
  • 내용심비디움 촉성재배로 농촌의 어려움 극복 - 2005년도 화훼전업농육성 시범사업으로 4억원 수출 -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음이온 발생 으뜸식물 “심비디움”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양란“심비디움”을 새로운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지도를 펼친 결과 2005년도에 4억원의 수출실적을 냈다고 밝혔다. 군은 2005년도 화훼 전업농 육성시범사업으로 홍성읍 황규순씨 화훼농가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 600평의 온실에 냉방시설 및 고정식 포그시설 설치, PH경량교정기 및 고정식 벤취시설, 차광막 개폐시설을 지원하고 기술지도를 펼쳤다. 특히 유류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시설을 설치하였고 페라지에이터를 이용 야냉처리를 하여 단경기 고품질의 화훼생산을 이루었다. 한편 심비디움의 꽃은 3CM 정도의 소형에서 부터 15CM 까지의 여러가지가 있으며, 한 꽃대에서 3 ~ 25 송이 정도가 피어나기 때문에 풍려한 아름다움을 나타 개화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정도로 수명이 길어 절화용으로 대단히 인기가 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식물에 대한 음이온 평균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천에서 천500룩스의 밝기에서 측정시 1임방센티미터에서 950~1천30개로 심비디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ꏚ 문의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분야(630 - 1553)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중부매일 보도참조)
(보도자료) 미등기 건물·토지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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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3 00:00:00
  • 내용미등기 건물·토지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홍성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현재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처리절차는 신청인이 읍·면장이 해당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받아 군 민원봉사실(토지), 도시건축과(건물)에 발급신청을 하면, 해당부서는 보증인의 보증 취지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개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때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대전 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과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오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ꏚ 문의 : 민원봉사실 지적정보담당(Tel 630-1413) (충남일보 보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