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 만3세~만12세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에게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교육과 인지·자아·문화 교육 제공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그밖에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청소년성장프로그램, 엄마나라문화교육, 자조모임, 이중언어교육, 통번역지원, 외국인노동자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 (재산기준) 1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생활준비금*)에 6백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생활준비금 가구별 2,228천원 ~ 7,618천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지원 : 1인가구 71만원 ~ 4인가구 183만원
- 의료비 지원 : 1회 최대 300만원 지원(수술 또는 입원 시)
- 주거비 지원 : 최대 1인 ~ 6인(18.9천원~33만원) 실비 지원
- 연료비 지원 : 생계, 주거 동절기(1~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원 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생계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
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초 46만 1천원, 중 65만 4천원, 고 72만 7천원 |
- 거주지 읍·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홍성군에서는 주거지가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숙인을 위하여 일시보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숙박시설 및 급식지원(1인 200천원 한도)
노숙인 발생 | ⇒ | 신변보호 (일시 보호 신청서 작성) | ⇒ | 숙박시설 및 식당 안내 | ⇒ | 긴급지원, 수급자 연계 | ⇒ | 사후 정산 |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에 알려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 “홍성희망톡” 검색하여 채널 추가하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도움 요청하시면,
홍성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이 확인?상담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의료급여일수가 초과되어도 사전 연락없이 정지되는경우는 없음. 병원이용 불가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의료급여관리사에서 연락합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의료급여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일수없이 외래로 읠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함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