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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사용일수와 남은일수를 확인하고 최근다녀온 병원과 약국 10곳이 맞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이상이 있을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의료급여관리사에서 연락합니다.
홍성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보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분께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분이 사망하시면 배우자분이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이,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는 본인이 애국지사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시면 배우자 분이 보훈명예배우자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모든 수당은 관할 주소지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검토 이후 해당자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되시는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상 행정 읍·면에서 상담하시고 서류를 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임야도란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지적공부입니다. 반면,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의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한 것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토지이동 신청을 위한 분할, 등록전환 측량 및 토지의 이용현황, 경계를 알고자 하는 지적현황, 경계측량이 있으며, 신청 방법으론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16번창구 방문 신청 또는 전화(041-630-1493),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등록전환은 1필지당 1,400원, 분할은 이동 후 1필지당 1,400원, 합병은 이동 전 1필지당 1,000원, 지목변경은 1필지당 1,000원입니다.
등록전환, 분할은 3일, 합병, 지목변경은 5일 이내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신분증, 수수료를 지참해 민원지적과 13번 창구에서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 경계, 면적 등 토지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대장의 소유권 정리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대법원 등기연계로 변동사항을 처리 및 관리 합니다.
그러나 누락등의 사유로 별도의 토지대장 소유권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으로 연락주시면 확인 뒤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상땅찾기(지적전산자료 조회)는 상속인이 신청가능하며 신분증과 함께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08.1.1.이전의 사망자는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그이후의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사망일자기재),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