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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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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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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개인 간 매매(명의변경)의 경우 양도인, 양수인 본인 방문 시 양수인 앞으로 책임보험 가입 후 각자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도인 미방문 시 필요 서류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3개월 유효), 자동차양도증명서(인감도장날인)



양수인 미방문 시 필요 서류 : 소유자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도장날인), 자동차양도증명서(도장날인)



Q 여권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도, , , 구청 중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250여개 기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Q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여권법 제9)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유



1) 의전상 필요한 경우(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구비)



3)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여권을 발급받는지 궁금합니다.
A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며, 여권 신청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여권발급신청서



ㅇ 여권용 사진 1(6개월이내 촬영)



ㅇ 신분증



ㅇ 수수료



(2021.7.6.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생략) ? 



Q 칼라렌즈 및 써클렌즈 착용한 사진도 여권사진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A

여권사진 규정상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 되며, 써클렌즈는 칼라렌즈에 포함된 사항으로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Q 영문성명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여권상 로마자성명은 해외여행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쉽게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저하됨을 감안, 관련 여권법령(여권법 시행령 제3)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권 재발급' 부분을 참조하시고,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기 여권법령상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Q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당국가에서 쓰는 이름을 그대로 한국 여권에 표기가 가능한가요?
A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한글이름에 대한 로마자표기는 꼭 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쓰는 여권 등을 확인 후 해당국가 이름에 대한 병기표기가 가능합니다.



Q 전자여권이 물에 젖었거나 충격 등으로 훼손되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전자여권이 훼손되었을 경우 여권 사무를 취급하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셔서 판독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판독이 되지 않을 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받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판독이 된다면 계속 사용할 수는 있으나 외관 훼손이 심할 경우 다른 나라 출입국 시 위·변조여권으로 의심받는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가급적 새로 발급받기를 권고합니다.



Q 여권 분실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전국 249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여권명의인이 직접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에 접속, [습득물 상세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여권 습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대리로 분실신고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전상 필요한 경우(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번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구비)



3)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Q 여권을 분실하면 유효기간이 제한되나요?
A

여권을 최근 5년 이내에 2회 분실하시면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여권을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혹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하시면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므로 여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