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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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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승과 제자 ‘만남의 광장’ 이미지
(보도자료) 스승과 제자 ‘만남의 광장’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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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3 00:00:00
  • 내용스승과 제자 ‘만남의 광장’ - 22일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회장:방은희)에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행사를 22일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스승과 제자 1,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채현병 홍성군수, 홍문표 국회의원, 이완구 도지사당선자, 이정은 부녀회 중앙연합회장 등 주요내빈들과 도내 전역에서 초청된 스승내외분 5백여 명이 제자들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학창시절 잊지 못할 은사들을 모시고 진행된 행사는 1부 순서로 사은의 시와 편지낭송, 축가 등을 통해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께 맘을 전하는 시간과 2부 순서로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장기자랑 등 흥겨운 게임 및 한마당 잔치가 열렸으며, 품바 쇼 및 평양민속예술단의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열기를 더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충남도새마을부녀회가 충남도와 지난 97년부터 스승 존경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고, 예절이 살아 숨 쉬는 충청남도를 만들고 가꾸기 위해 도의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아울러 이날 스승과 제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음식장만과 자원봉사를 16개 시·군새마을부녀회원들이 해주었다. ꏚ문의 :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분야(Tel 630-1251)
(보도자료) 공한지 등 노는 땅에 나무 심고 지원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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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536
  • 등록일2006-06-23 00:00:00
  • 내용공한지 등 노는 땅에 나무 심고 지원도 받자!! - 7월 31일 까지 읍·면사무소, 군청 환경녹지과에서 신청 접수 - 홍성군은 유휴농지의 친환경적 활용 및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수년간 활용되지 않고 놀고 있는 토지를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유휴토지 실태조사를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나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조림 후 5년 이내 다른 용도로의 전용 등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토지,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치 않는 휴경토지, 마을주변 공하지, 하천부지, 폐도로 부지 등이 해당된다. 유휴토지 조림 권장 수종은 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복자기, 마가목, 벚나무, 층층나무, 매자나무, 화살나무, 당단풍, 산딸나무, 쪽동백, 칠엽수, 이팝나무, 채진목, 때죽, 가죽나무, 낙우송, 회화나무, 향나무, 꽝꽝나무, 옻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충나무, 두릅나무, 당풍나무, 고로쇠, 느릅나무, 동백, 황칠, 후박나무 등이다. 한편 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녹지과에서 조림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차별 조림계획에 반영해 조림이 끝나는 대로 묘목대, 조림 보조비를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ꏚ 문의 : 환경녹지과 공원녹지분야 (Tel 630 - 1423)
(보도자료) 소 부루세라병 방역 이렇게 바뀝니다.
  • 작성자
  • 조회수448
  • 등록일2006-06-22 00:00:00
  • 내용소 부루세라병 방역 이렇게 바뀝니다. -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 차등지급 등 - 전국 제일의 축산군인 홍성군은 농림부에서 소 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을 마련 추진함에 따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3년 근절 목표로 추진하는 소 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은 그동안의 검사체계를 보완, 감염소 색출 강화 및 전파를 최소화 하고, 농가의 방역책임 의식을 제고,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염소의 색출강화를 위해 7월 15일부터 현행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에서 10두이상 한우 사육농가, 거래되는 모든 송아지의 어미소, 다발지역은 일제검사 등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 재발 및 인근 전파방지를 위해 현행 30~60일간격으로 2회 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에서 60일 간격으로 3회 검사 후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되며 이동제한 중 발생농장의 동거소 도축장 출하 금지, 발생종식후 6개월간 분기별 1회 정기검사 실시, 소수집상·중개상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발생 원인이 농가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소를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등 방역관리 소홀로 나타남에 따라 농가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 11월부터 상한선을 시가평가액의 80%, 내년 4월부터는 60%까지 감액하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양축농가는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여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ꏚ 문의 :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Tel 630 - 1396)
(보도자료) 일제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접수 빨리 하세요!!
  • 작성자
  • 조회수454
  • 등록일2006-06-22 00:00:00
  • 내용일제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접수 빨리 하세요!! - 2차 피해신고 접수 6월 30일 마감 - 홍성군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접수기간이 이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들이 빠짐없이 기간내에 피해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1931년 9월 18일)~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군, 기업 등)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신고자격은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된 본인 및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사람으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이나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한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1부,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사유를 소방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1부),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기록 등이다. 한편 홍성군에 지금까지 접수된 강제동원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탄광 및 군수회사 노무자로 끌려간 경우가 10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 134건, 군속 120건으로 집계됐으며, 강제동원 지역으로는 국외가 1234건, 국내가 61건이다. ꏚ 문의 : 자치행정과 행정분야(Tel 630-1305)
(보도자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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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1 00:00:00
  • 내용홍성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52만 원 이하 등 최저생계비 130%이하 저소득층 홍성군은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20일부터 첫째아를 포함 전체 출생아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보건소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저소득층 출산가정으로 한 달 실소득이 4인 가족 기준 152만 원 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3만 3600원(직장 가입자)과 3만 1930원(지역 가입자) 이하인 저소득 가정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10일간 받을 수 있다. 단, 쌍둥이의 경우는 15일로 서비스 기간이 늘어난다. 신청은 연중가능하며 군 보건소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의사진단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가정으로 선정되면 도우미가 10일간(오전 9시∼오후 6시, 토·일요일 제외)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식사준비, 신생아 목욕, 청소·세탁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가족보건분야(630-4000, 630-1762)로 문의하면 된다. □ 문 의 : 홍성군보건소 가족보건분야(☏ 630-1762 )
(보도자료) 홍성군,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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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454
  • 등록일2006-06-21 00:00:00
  • 내용홍성군,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대책 추진 - 관내저수지 7개소 중점관리대상지로 지정 관리 - 홍성군은 여름 피서철 물놀이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하천, 저수지 등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사고예방에 나섰다. 군은 여름철 익사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신속한 구조·구급체계를 확립해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8월말까지 익사사고위험지역을 조사 지정하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행락인파가 많이 모이는 관광유원지, 하천, 계곡, 기타 골재채취장, 대형공사장 등 익사사고 위험지역을 중점관리대상지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서, 경찰서, 농업기반공사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 인명구조활동을 강화하고 해병전우회, 한국응급환자이송단, 대한적십자사인명구조대 등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방학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물놀이 안전수칙을 교육할 계획이다. 한편 군내에는 7개소의 중점관리대상지역이 있으며, 특히 장곡면 광성리와 광천읍 담산리의 오서산 사방댐풀장은 조성 5년째를 맞아 많은 피서객이 찾을 것으로 보여 성수기인 7월~8월에는 공무원 및 안전지도요원을 배치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ꏚ 문의 : 재난관리과 방재분야 (Tel 630 - 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