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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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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보건소, 브루셀라증 특별검사 실시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보건소, 브루셀라증 특별검사 실시
  • 작성자
  • 조회수477
  • 등록일2006-07-24 00:00:00
  • 내용홍성군보건소, 브루셀라증 특별검사 실시 - 가축사육자, 수의사, 수정사 등 63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국내에서도 사람 브루셀라 감염환자 발생보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보건소가 브루셀라 예방·관리를 위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특별검사기간으로 정하고 감염위험대상인 가축사육자 및 가족, 수의사, 인공수정사, 도축업자, 실험실근무자 등 639명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혈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감염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각종 질병은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브루셀라증 없는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검진대상자는 검진에 반드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브루셀라증은 감염된 가축과 접촉 기회가 있는 사람한테 발생하는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주로 소, 돼지, 염소, 양 등이 주 감염원이고 사슴도 전파한다. 브루셀라에 감염되면 뚜렷한 증상이 없이 대개 발열, 오한, 피로, 권태감, 두통, 요통, 식욕부진, 미각이상 등의 감기 같은 전신증세가 나타나며, 중추신경계나 심장을 침범하는 심각한 감염증을 유발한다. 문의 : 홍성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Tel 630 - 1772)
(보도자료) 제 23회 홍주문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접수
  • 작성자
  • 조회수505
  • 등록일2006-07-20 00:00:00
  • 내용제 23회 홍주문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접수 - 문화교육, 체육진흥, 사회봉사, 지역개발, 농·어업진흥, 충·효·열 부문 - 홍성군은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선양 등 군정과 군민을 위해 남모르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숨은 일꾼을 찾고 있다. 군은 홍성군민의 명예의 상징이며 홍성군의 가장 권위있는 시상제도인 제23회 홍주문화상 수상대상자를 문화교육부문을 비롯한 체육진흥, 사회봉사, 농어업진흥, 지역개발, 충·효·열 등 6개 부문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추천 접수를 받는다. 홍주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은 군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홍성군 출신 출향인사 및 추천당시 홍성군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지역사회 개발과 향토문화 선양 및 충효열 등에서 군민의 귀감이 되는 사람 등이다. 홍주문화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군단위 기관·단체의 장 또는 수상후보자 주소지(출향인사는 본적지)의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거나 지역주민 30인 이상의 추천(관할 읍·면장 의견서 첨부)을 받아 군청 문화관광과(630-1225)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98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23회에 이르는 홍주문화상은 오는 8월 31일까지 대상자를 추천받아 홍주문화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시상은 10월 1일 군민의날 행사 시 시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제23회 홍주문화상에 홍성군 발전을 위해 남모르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군민이 추천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지역주민의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ꏚ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분야(Tel 630-1778)
(보도자료) 홍성군, 7월 재산세 납부 홍보
  • 작성자
  • 조회수504
  • 등록일2006-07-20 00:00:00
  • 내용홍성군, 7월 재산세 납부 홍보 - 7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 - 홍성군은 일반건축물 재산세 1,347백만원(종세포함)과 주택분 재산세 560백만원(종세포함)을 7월 납기로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도(1,703백만원) 대비 약 12%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액 증가 요인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정책에 따라 건축물의 과세표준적용비율이 지난해 50%에서 55%로 5%포인트 상향조정되었고 과세표준이 되는 건설교통부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도 대비 공동주택 2.3%, 개별주택가격 14.7%등으로 인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행자부는 2006년 6월 30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주택가격 3억원이하 5%,주택가격 6억원이하 10% 세부담상한적용)은 이번 재산세부터 적용되지만 지방세법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7월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부과하고 인하분에 대해서는 9월 고지분에서 감액 조치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금융기관에 갈 필요없이 인터넷납부, 텔레뱅킹납부가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삼성,LG)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군민이 내는 세금은 홍성군민의 미래를 위하여 알차게 쓰여지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과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이 부족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ꏚ 문의 : 재무과 세무담당 (Tel 630 - 1296)
(보도자료) 홍성군,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사 추진
  • 작성자
  • 조회수502
  • 등록일2006-07-19 00:00:00
  • 내용홍성군,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사 추진 홍성군은 7월 15일부터 9월말까지 부루세라병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10두이상 한·육우 사육농가 1200여농가 5천여두의 소에 대하여 총사육두수의 10~20%를 대상으로 부르세라병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농림부의 소부루세라병 방역보완대책에 따라 10두이상 한·육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향후 년2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12개월 미만의 모든 한·육우 암소는 어미소의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같이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읍·면 단위로 특별채혈반을 편성하여 일제검사가 실시되는 만큼 전농가가 부루세라병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방송 등을 통한 철저한 홍보로 농가부재로 인한 미채혈을 방지키로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부루세라에 대한 방역이 현행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2회 연속 검사 후 음성일 경우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60일 간격으로 3회 검사 후 해제되며, 소수집상 및 중개상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살처분보상금 또한 11월부터는 현시세의 80%, ‘07년 4월부터는 60%만 지급받게 된다며, 주위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ꏚ 문의 :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Tel 630 - 1396)
(보도자료) 홍성군,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안내
  • 작성자
  • 조회수537
  • 등록일2006-07-18 00:00:00
  • 내용홍성군,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안내 홍성군은 8. 31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제가 있었으나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으로 200㎡이상의 건축 허가시에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에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중소기업창업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건축물에는 부과되지 않고 공공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지역 등은 20년간 부과가 제외되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부담금으로서 기반시설부담의 성격을 가진 부담금은 공제가 된다. 부과 징수 절차는 허가시점을 기준으로 납부의무자는 공제액 산정에 필요한 부담금 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 설치내역서등 자료를 제출하면 군수는 2개월 이내에 부과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전 심사청구, 심사결정통지 등을 거치게 된다.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보다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기반시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 70%, 국가에 30%가 귀속되며, 이 재원은 특별회계로 운영되어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등 기반시설의 확충 등 시설투자에 쓰여지게 된다. ꏚ 문의 : 도시건축과 지역계획분야 (Tel 630 -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