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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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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 낚시어선 안전장비 점검 실시
  • 작성자
  • 조회수508
  • 등록일2006-06-27 00:00:00
  • 내용홍성군 낚시어선 안전장비 점검 실시 홍성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다낚시를 즐기기 위해 천수만해상을 찾는 낚시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7일과 28일 양일간 등록낚시어선 40여척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점검내용은 승선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구명동의와 승선정원의 30%에 해당하는 구명부환 비치여부 인근어선과 연락이 가능한 무전기나 핸드폰 등 휴대유무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여부 및 기타 구명줄 비상용 구급약품 비치여부 음주상태의 어선조종여부 승객의 구명동의 착용과 정원초가 승선여부 선박통제소 출·입항신고 및 낚시어선 승객명부 비치 등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주5일제 근무확산과 방학·휴가철을 맞아 수도권에서 해안접근이 용이해 낚시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경각심을 높이고 바다환경오염예방 등을 계몽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홍성군은 깨끗한 바다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선상내 쓰레기봉투비치 및 수거 해상쓰레기 되가져오기와 수자원보호를 위해 요즘한장 잡히는 15cm 미만의 우럭과 어린고기 잡지 않기 등을 계도할 계획이다. ꏚ 문의 : 친환경농수산과 수산해양담당(Tel 630 - 1411)
(보도자료) 식중독예방 3대원칙을 아십니까
  • 작성자
  • 조회수502
  • 등록일2006-06-27 00:00:00
  • 내용식중독예방 3대원칙을 아십니까 - 홍성군보건소, 여름철 식중독 예방 당부 - 홍성군은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식중독에 사고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보건소는 △청결의 원칙△신속의 원칙△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3대원칙을 주민들에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청결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세균오염을 방지하자는 것이며 손을 자주 씻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신속의 원칙은 세균증식을 막기 위해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바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밖에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은 조리된 음식을 5℃이하 또는 60℃이상에서 보관해줄 것과 가열조리가 필요한 식품은 중심부 온도가 75℃이상 조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중독에는 포도상구균 식중독과 바이러스 식중독이 있으며 포도상구균식중독은 사람, 소, 개, 닭 등이 보유 숙주가 되며 오염된 음식이 섭취되기 전 수시간 실내온도에 방치하면 균이 증식돼 독소를 내게 된다. 증상은 오염 음식물을 섭취한 후 30분~8시간내에 심한 구역, 구토, 산통성 복통, 발한, 쇠약감 등을 동반한 증세를 보인다. 포도상구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냉장보관하고 피부화농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완치될 때까지 식품 취급을 금하고 조리실의 위생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균 식중독과 달리 바이러스 식중독은 미량의 개체로도 발병이 가능하고 2차 감염으로 인해 대형 식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수인성전염병과 유사하다. 바이러스 식중독은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위생적인 식습관의 생활화, 정수처리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문의 : 홍성군보건소 위생분야(☏ 630-1322)
(보도자료) 스승과 제자 ‘만남의 광장’ 이미지
(보도자료) 스승과 제자 ‘만남의 광장’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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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3 00:00:00
  • 내용스승과 제자 ‘만남의 광장’ - 22일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회장:방은희)에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행사를 22일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스승과 제자 1,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채현병 홍성군수, 홍문표 국회의원, 이완구 도지사당선자, 이정은 부녀회 중앙연합회장 등 주요내빈들과 도내 전역에서 초청된 스승내외분 5백여 명이 제자들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학창시절 잊지 못할 은사들을 모시고 진행된 행사는 1부 순서로 사은의 시와 편지낭송, 축가 등을 통해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께 맘을 전하는 시간과 2부 순서로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장기자랑 등 흥겨운 게임 및 한마당 잔치가 열렸으며, 품바 쇼 및 평양민속예술단의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열기를 더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충남도새마을부녀회가 충남도와 지난 97년부터 스승 존경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고, 예절이 살아 숨 쉬는 충청남도를 만들고 가꾸기 위해 도의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아울러 이날 스승과 제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음식장만과 자원봉사를 16개 시·군새마을부녀회원들이 해주었다. ꏚ문의 :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분야(Tel 630-1251)
(보도자료) 공한지 등 노는 땅에 나무 심고 지원도 받자!!
  • 작성자
  • 조회수536
  • 등록일2006-06-23 00:00:00
  • 내용공한지 등 노는 땅에 나무 심고 지원도 받자!! - 7월 31일 까지 읍·면사무소, 군청 환경녹지과에서 신청 접수 - 홍성군은 유휴농지의 친환경적 활용 및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수년간 활용되지 않고 놀고 있는 토지를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유휴토지 실태조사를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나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조림 후 5년 이내 다른 용도로의 전용 등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토지,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치 않는 휴경토지, 마을주변 공하지, 하천부지, 폐도로 부지 등이 해당된다. 유휴토지 조림 권장 수종은 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복자기, 마가목, 벚나무, 층층나무, 매자나무, 화살나무, 당단풍, 산딸나무, 쪽동백, 칠엽수, 이팝나무, 채진목, 때죽, 가죽나무, 낙우송, 회화나무, 향나무, 꽝꽝나무, 옻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충나무, 두릅나무, 당풍나무, 고로쇠, 느릅나무, 동백, 황칠, 후박나무 등이다. 한편 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녹지과에서 조림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차별 조림계획에 반영해 조림이 끝나는 대로 묘목대, 조림 보조비를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ꏚ 문의 : 환경녹지과 공원녹지분야 (Tel 630 - 1423)
(보도자료) 일제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접수 빨리 하세요!!
  • 작성자
  • 조회수454
  • 등록일2006-06-22 00:00:00
  • 내용일제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접수 빨리 하세요!! - 2차 피해신고 접수 6월 30일 마감 - 홍성군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접수기간이 이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들이 빠짐없이 기간내에 피해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1931년 9월 18일)~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군, 기업 등)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신고자격은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된 본인 및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사람으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이나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한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1부,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사유를 소방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1부),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기록 등이다. 한편 홍성군에 지금까지 접수된 강제동원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탄광 및 군수회사 노무자로 끌려간 경우가 10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 134건, 군속 120건으로 집계됐으며, 강제동원 지역으로는 국외가 1234건, 국내가 61건이다. ꏚ 문의 : 자치행정과 행정분야(Tel 630-1305)
(보도자료) 소 부루세라병 방역 이렇게 바뀝니다.
  • 작성자
  • 조회수448
  • 등록일2006-06-22 00:00:00
  • 내용소 부루세라병 방역 이렇게 바뀝니다. -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 차등지급 등 - 전국 제일의 축산군인 홍성군은 농림부에서 소 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을 마련 추진함에 따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3년 근절 목표로 추진하는 소 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은 그동안의 검사체계를 보완, 감염소 색출 강화 및 전파를 최소화 하고, 농가의 방역책임 의식을 제고,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염소의 색출강화를 위해 7월 15일부터 현행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에서 10두이상 한우 사육농가, 거래되는 모든 송아지의 어미소, 다발지역은 일제검사 등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 재발 및 인근 전파방지를 위해 현행 30~60일간격으로 2회 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에서 60일 간격으로 3회 검사 후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되며 이동제한 중 발생농장의 동거소 도축장 출하 금지, 발생종식후 6개월간 분기별 1회 정기검사 실시, 소수집상·중개상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발생 원인이 농가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소를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등 방역관리 소홀로 나타남에 따라 농가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 11월부터 상한선을 시가평가액의 80%, 내년 4월부터는 60%까지 감액하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양축농가는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여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ꏚ 문의 :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Tel 630 - 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