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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연기 신청시 폐차 처리완료 될 때까지 연기 가능하며 연기신청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상(차량등록원부)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기간 중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발생하였다면 개인 간 거래로 합의하에 처리하시고 불가능하시면 사법(민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사전 예고를 하고 있어 기간이 도래되면 본인이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안내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안내통지서의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검사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검사 차량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31일이내 새로운 소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현소유자에게도 부과됩니다.
명의이전하기 전 소유한 기간 중 미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검사기간 경과 후 말소등록을 하면 해당기간 동안의 과태료가 말소 후 부과됩니다.
폐차 후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또한 말소등록 전 통지서를 출력한 경우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정기검사 기간 중에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합격되면 해당 부분을 정비하여 재검사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처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행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감경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