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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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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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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등록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 통고처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통고처분 또는 사건송치는 무보험운행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Q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가입이 면제되나요?
A

해외체류 등을 사유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 입영,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의무보험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외 또는 등록관청의 승인없이 단순히 해외출장, 교도소 수감, 병원입원 등의 사유만으로는 해당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의무보험 계약기간 중도에 피보험자동차가 변경(차량대체)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경전(대체전) 자동차의 변경일(대체일) 이후 양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기자동차 양도양수시의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변경전(대체전) 자동차의 변경일(대체일) 이후 말소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보험 변경일(대체일) 이후 말소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변경전(대체전) 자동차의 변경일(대체일) 이후 양도 또는 말소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의무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의무보험 가입명령 및 가입사실증명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Q 공휴일 기간에도 보험가입을 해야하나요?
A

의무보험은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공휴일 기간에도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기일이 공휴일이었다는 이류로 해당기간 동안 미가입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조하는 것이 되며 사고 발생시 피해자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미리 보험갱신을 하여야 하며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만기안내 통지시 해당 내용을 안내합니다.



Q 경매(공매)중인 차량의 의무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A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 변경등록 및 말소 등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규정되므로 자동차보유자는 그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매공매로 인해 자동차가 강제집행되고 그 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면 가입의무 예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강제집행 절차 기간동안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매 등의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에게 자동차가 반환되어 무보험차로 운행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매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가입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의무 및 과태료 부과 여부는 경매 등의 절차가 종료되었을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매 및 그 절차에 관한 사실관계(법적 운행 제한 등에 따른 운행이익운행지배권 상실 여부 등)등을 직접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교통사고 또는 고장 등을 이유로 자동차정비공장에 입고된 경우 정비소입고증 등으로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되나요?
A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 의무보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의 주행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차량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공장에 입고된 기간은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차령초과말소 등 폐차절차를 위하여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경우 입고일부터 보험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폐차의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자)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에 대한 폐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도로의 주행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다가 할 수 있습니다.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폐차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관청으로부터 폐차할 것을 통보받은 문서를 첨부하지 않고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입고사실확인서만으로는 더 이상 운행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Q 차를 도난당했는데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A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을 당해 처분청에 서류(도난사실확인원, 도난말소등록증)로써 입증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 이후부터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Q 사업용 차량의 휴업 또는 휴지신고를 한 경우 보험가입이 면제되나요?
A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관할 관청에 휴지신고 후 번호판 반납 및 지정차고지 입고 등으로 보유자가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송사업 계획변경신고를 한 것은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번호판이 영치됐는데 보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A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주는 경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