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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일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조회 및 문자메시지 알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며 정기검사사전안내엽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기간경과 통지서 2회는 빠른 기간 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는 사정을 파악하여 수사관 재량으로 입건을 하여 기소할 수도 있고 재량으로 범칙금을 부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량을 1~2일 정도 잠시 빌렸다고 하면 운전자는 차량이 의무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혐의가 없다고 보여지며 소유자에게 차량을 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유자만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1~2달 이상 장기로 차량을 빌렸을 경우에는 운전자 소유자 둘 다 처벌가능 합니다.
법률상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여 완납하셔야만 합니다.
범칙금을 부과 하든지 기소를 하든지 수사관의 재량이며 일단 범칙금 납부 의사를 물어본 후 범칙금을 내겠다고 하면 범칙금 부과 후 범칙금 납부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소 의견으로 송치 합니다.
범칙금을 부과하든지 바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든지 수사관 재량이며 일반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해서 납부시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함이 바람직합니다.
고발사건이 아닌 경우 혐의가 없으면 피신을 받지 않고 진술조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한 통보는 고발장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지보고서 작성하여 처리 합니다.
소유자와 별개로 실제 무보험 운행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 수사하여 혐의가 나타나면 처벌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내사종결이나 내사중지로 처리 합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해당 건별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보험료를 분납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료 납부가 지연되어 해지와 부활이 2회 이상 반복된 경우와 같이 반복적으로 무보험 상태가 반복된 차량에 대하여는 발생시 마다 각각의 과태료가 산정되어야 하며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동기?횟수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므로 동 사항이 과태료 금액 책정시 감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