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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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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보건소,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
  • 작성자
  • 조회수449
  • 등록일2006-03-28 00:00:00
  • 내용홍성군보건소,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인기’ - 찾아가서 전개하는 의료서비스로 참 봉사행정 구현 - 홍성군은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지리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거동 불편노인 및 독거노인들에 대한 방문진료를 실시해 노년기 소홀해지기 쉬운 건강관리를 해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60세 이상 독거 및 부부노인 중 거동불편노인 18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진료소 직원이 환자가정을 방문해 건강진료, 각종 보건교육,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파스, 영양제 등 생활필수 의약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군은 연중으로 60세 이상 독거 및 부부노인 중 거동불편노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 와 간호사, 보건요원 등으로 진료팀을 구성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진료의 날을 지정 매주 1회씩 방문해 혈압과 당뇨 등 기초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과 물리치료, 각종 약품공급을 비롯해 머리깍아 주기와 욕창치료, 집안청소 등 가사지원까지 해 주고 있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세대 환자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 앞으로 방문 진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거동불편자나 장애인 등 방문진료를 희망하는 사람은 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ꏚ 문의 : 홍성군 보건소(Tel 630 - 1552)
(보도자료) 애국애족정신 전승의 장으로 조성
  • 작성자
  • 조회수434
  • 등록일2006-03-28 00:00:00
  • 내용애국애족정신 전승의 장으로 조성 - 홍주성주변에 ‘홍주의병 공원’ 조성 - 홍성군 홍주성주변에 애국애족 정신을 전승 고취시키기 위한 ‘홍주의병 공원’이 조성된다. 홍성군은 1906년 을사조약에 항거해 의병대장 민종식을 중심으로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던 홍주의병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공원을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200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홍주성주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와 발굴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 올 12월 공사착공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병공원은 기존의 생활여가 공간으로의 의미를 벗어나 옛 선열들의 숨결이 살아 숨쉴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민족의 혼을 심어줄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장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유림들이 기미년 3.1독립만세운동에 앞서 한국의 실정과 일본의 침략성을 국제적으로 호소한 ‘파리장서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파리장서 기념비도 도심배후주차공원에 건립되게 된다. 파리장서운동에 동참한 137인 중에는 김복한 선생 등 홍성지역 유림 4명을 비롯해 충남지역에서 17명이 함께 했다. ꏚ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Tel 630-1227)
(보도자료) “위기탈출! 긴급지원제도가 도와드려요”
  • 작성자
  • 조회수942
  • 등록일2006-03-28 00:00:00
  • 내용“위기탈출! 긴급지원제도가 도와드려요” 3월 24일부터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이는 보건복지부가 가구규모별로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는 이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이하(4인가구 기준 152만원) 그리고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인 가구는 통상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ꏚ 문의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분야(Tel 630-1315)